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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2018누57577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12(2018.07.12)

제목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요지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사건

2018누5757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59,267,38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갑 제10호증"을 "갑 제7, 10호증"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원고는 2013. 12. 31.자 대체전표에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장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와 같은 충당부채는 어떤 회계기간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BB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도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원고와 이 사건 시공사 사이에 사업이익 정산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산을 위한 분양이익정산금액은 2014. 1.경 확정되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판단되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이 사건 시공사의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의 부담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서 공사대금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의 사업시행이익을 기초로 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약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시행이익의 분배가 아닌 직접적인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손익의 인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도약정금과 같이 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직접 투입된 공사비로 보아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반영하면 장기에 걸친 공사계약에서 기간손익이 임의배분・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갑 제8, 9, 11호증"을 "갑 제8, 9, 11호증 및 갑 제13호증의 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201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바 있으므로 이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임의로 전기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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