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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1:30 경 부산 서구 B C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HAETON 차량을 앞뒤로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PHAETON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피의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음주 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 입 운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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