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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03471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자이다.

나. C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건축이 중단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5.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기에 앞서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매입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C에 대한 400,000,000원의 약정금지급채무(아래 계약서 제7항)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사무소에서 2014년 작성 증서 제5005호로 채권자 C, 채무자 원고, 채무금 400,000,000원으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충남 금산군 F 외 8필지 D사건의 경매 입찰에 대한 계약서

1.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아파트건립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법정지상권 및 사업권을 제공하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협조한다.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2014. 8. 5. 현재(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건립된 공사구조물을 말한다.}

2. 원고는 토지매입비(2014. 8. 5. 경매입찰가는 730,000,000원으로 한다.)와 지상권 및 사업권 일체, 국민주택기금(원금 260,000,000원과 이자분)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3. C은 이 토지에 지상권, 사업권, 유치권의 모든 책임을 진다.

유치권은 C이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협조해 주기로 하며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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