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32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와 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9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승계인수인은 피고 소유이던 2층 2091호를 2016. 12. 9. 매수하여 2017. 1. 20. 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A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아왔는데,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집적되었다.

다. A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라.

A 관리단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한 재건축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1.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가.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6,770.40㎡ (2,048.05평) 지상면적 지하면적 합 계 용적율 건폐율 54,157.02㎡ (16,382.5평) 31,813,23㎡ (9,623.5평) 85,970.25㎡ (26,006.0평) 799.90% 56.15% 규 모 주차장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