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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699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7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5%,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15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5%,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①항의 대여금은 2012. 2. 5.을 기준으로 원금 6,255,933원, 위 ②항의 대여금은 2013. 2. 9.을 기준으로 원금 1,246,097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3. 2.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5. 4. 2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502,030원(6,255,933원 1,246,097원) 및 그 중 6,255,933원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3. 4. 5.까지 연 35%,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1,246,097원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3. 4. 5.까지 연 35%,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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