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01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938,577원 및 그 중 11,647,603원에 대하여 2017. 1.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1. 28. 피고 A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고, 아주캐피탈은 2015. 3. 25.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경인파이낸스대부’라 한다)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경인파이낸스대부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아주캐피탈과 경인파이낸스대부는 2015. 4. 9.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피고 A는 2013. 12. 31.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4. 5. 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25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8.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채권최고액 7,32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