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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06334
징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2.자 별지 기재 징계처분 및 2017. 11. 23.자 업무변경처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료인과 의료관계자를 양성하고 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 산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영상의학과 겸직 정교수로서 소아심장 및 소아신경외과 영상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피고가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원고를 ‘자택대기, 연구실 출입제한(직원주차장 차단), 직원 대면금지 등’의 대기발령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22. 원고에게 원고를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징계휴직 6개월 등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D는 2017. 11. 22. 원고에게 2017. 11. 23.부터 원고의 업무를 ‘일반 X-ray 단순촬영 판독 업무’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7. 진료권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료권한을 ‘일반진료권한, 특수진료권한: 뇌신경, 두경부, 심장관련 CT 및 MR’에서 ‘일반촬영판독’으로 변경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절차

나. 인력 운영 2) 배치 및 이동 라) 직위 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중 보수는 「급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2)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타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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