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이하 ‘권리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였지만, 그 권리신고 등이 D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의 말을 믿고 권리신고 등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C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