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0392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U 외 2필지 지상 V아파트 72세대(사용승인일 : 2006. 9. 1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T는 이 사건 아파트와 맞닿은 서울시 구로구 W 외 6필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18,504.69㎡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이고, 피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혜인’이라 한다), 피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스트’라 한다)는 피고 T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들은 2012. 5. 18. 구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토목공사 진행 중이던 2012. 9. 6.경 위 공사 현장의 토사가 붕괴되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담장과 화단이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혜인은 2012. 9.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2. 9. 8.까지 1가구당 1일 200,000원씩 6일간의 대피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9. 8.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90,000,000원(= 200,000원 × 6일 × 세입자 포함 이 사건 아파트 75세대)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하자 및 그 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내역 및 보수비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 내역 및 보수비는 다음과 같다.

① 지하주차장 내부 균열, 누수 등 : 15,788,991원 ② 옥탑층 기계식 내부 균열, 누수 등 : 478,324원 ③ 계단실 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