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7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774 사건의 2017. 3. 1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774 사건의 2017. 3. 1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