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78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0. 14.자 2014가소392618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0. 14.자 2014가소392618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