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1 2019가단1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983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983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