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4 2014가단35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8664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8664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