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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6:30경 부산진구 초읍천로 117,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54세)를 향해 “야, B이”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야 내가 니 선배인데 B이가 뭐고,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양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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