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 역시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판결은 그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에 대한 로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갔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