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비용 350,000,000원, 위약금 300,000,000원, 부당이득금(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대납액) 11,805,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상회복비용 청구 중 일부와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상회복비용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20.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1. 2. 1.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월 53,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 갑(원고, 이하 같다), 을(피고, 이하 같다) 쌍방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를 하고,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을은 자비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위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수도, 가스, 전기, 전화, 기타 물건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임차물건에 대하여 갑의 승낙 없이 구조의 변경 또는 조작, 가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에 위배할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경된 설비 등 일체를 무상으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조항
2. 을은 계약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원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