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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01.18 2010가단13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3. 11.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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