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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15163
약정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협상, 협상 결렬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을 위임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이 포함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문언과 그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는 C법률사무소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진단이엔지(이하 ‘엔에스진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를 의뢰하였고, 엔에스진단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 2. 3.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12.경 법무법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24. 엔에스진단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용역대금으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7. 2. 2.경 피고에게 "피고가 법무법인 D와 하자소송위임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여 원피고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하자조사 및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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