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노상에서, 어릴적 친구인 피해자 C(42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