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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4233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테두리 선 내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지입차주 명의로 되어 있고,” 부분을 “원고 명의로 발급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되었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3항 및 구 유가보조금 규정 제10조 제1항은 ㉠ 차주가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료를 지급받고 운송을 하며 회사는 단지 차량의 관리만 하는 일반적인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의 경우 또는 ㉡ 운송회사가 외부적으로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 역시 직접 결제하더라도 차주가 운송회사회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입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공제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와 같이 차주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서 11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차량이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처럼 직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관을 창출한 것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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