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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9:3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F 운전의 G 프라이드 차량의 앞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20:07 경 위 D 회관 앞 도로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측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2013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0년도의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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