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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8:30 경 경산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 안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깨 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왼손은 땅바닥을 짚고 지탱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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