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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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