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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자신이 노숙자 등을 모집하여 법인 대포 통장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 통장을 처분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 통장 판매 총책인 D에게 위 C을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 대포 통장 제조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통장 일로 만나서 드릴 얘기가 있다 ”라고 말하고,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에서 D를 만나면서 C을 위 장소에 함께 데리고 나가 D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D는 2013. 10. 24.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G 명의의 스텐 법인계좌( 계좌번호 : 신한 은행 H) 예금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생성기를 7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한 계좌 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제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 대포 통장’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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