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 은평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17. C병원을 내원한 D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달 22일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D에 관하여 총 3,218,050원(본인부담금 754,040원, 청구액 2,464,010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3. ‘D에 관하여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부분 711,366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9. ‘D에게 조기 수술이 필요할 만한 신경학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전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7.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의 경추 MRI 판독지에 의하면 제7경추-제1흉추 간에 파열된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척추학교과서에 의하면 목 또는 허리디스크로서 심각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 통증으로 인해 활동에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수술을 조기에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