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보병장교로 근무하다가 1983. 4. 30. 전역하였고, 이후 1983. 9. 1. 행정군무사무관으로 채용되어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 3.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의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년간 예비군 지휘관으로 복무하면서 귀마개 등 방음장치 없이 사격교관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시간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사격 및 사격술교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한 1983. 9. 1.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난청이나 이명과 관련하여 진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 12. 27.자 검사 결과 : 고음역 대에서 좌측 45dB, 우측 60dB의 청력저하 소견 2008. 1. 17.자 검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