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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5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 인바, 피고인 B의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을 상대로 서울 우유 양주공장이 철거될 예정이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스테인리스를 싸게 매입한 후 재판매하면 일반 고철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철거 현장 스테인리스를 얼마든지 구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 여 스테인리스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7. 6. ~7.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서울 우유 양주공장에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을 데리고 가 그 인근에 있던 피고인들의 고철 야적 장과 서울 우유 양주공장을 보여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스테인리스가 일반 철근보다 매입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판매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익의 폭이 훨씬 크다.

현재 저 스테인리스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고 철업자들이 물밑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하여야 이익 금액이 더 많이 남는다.

그런 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거나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07. 7. 경 태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고 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B은 F 현장 소장이라 직접 나설 수 없어 내 명의로 고철 사업을 할 예정이다.

남편이 F 현장 소장이니 고철 소집이 용이하며 고철은 사서 바로 매각할 수 있고,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환금성이 크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이자 40%를 해서 원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태 백현장 이외에 인근 다른 현장에서도 고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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