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에게 기지급한 합계 3,656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설령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진다고 보더라도, C이 원고에게 2017. 2. 15.부터 2017. 9. 6.까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565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지급채무 중 C이 원고에게 반환한 위 3,565만 원을 제하고 남은 투자금원금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위 3,656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나) 위 제1항 기재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피고 및 C이 작성한 2017. 9. 15.자 차용증에는 피고가 투자금원금 7,800만 원을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가 투자금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