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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7557
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후술하는 피고 E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A과 국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0 피고 E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은, 피고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P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 주식의 매매대금 및 예금 등을 합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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