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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고단2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9: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K7 승용 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 칸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2 칸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자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D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제보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만난 일시, 장소, 이동 경위, 1 ㆍ 2차로 교부한 필로폰의 양, 교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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