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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나11838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6. 10. 17. 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 바 우드 기술 등에 관하여 C에 5년 간 실시권을 부여하고, C은 피고 회사에 그 대가로 계약 체결 일로부터 7일 내에 기술료 3억 원을 지급하며, 매 분기마다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 중 2%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실시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기술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 경 D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E에게 피고 회사의 생산시설 증축설계 비 1,540만 원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생산시설 증축을 위한 설계 비 1,54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개인 자격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1,54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그런 데 F는 이 사건 실시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 받은 기술료 2억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자 지급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4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54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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