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굿모닝정형외과 방면에서 SK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SK뷰아파트 앞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