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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6고단4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신축에서 피해자 D( 남, 53세 )에게 ‘ 자신의 딸아이 돌잔치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70만원을 빌려 달라,

5. 12. 월급날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70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하게,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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