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3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3,86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 본 사업대상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경계 표시바람. 홍성소방서 : 무창층에 의한 유도등 설계 요함. 나.
피고는 2018. 9. 7. 관계부서 및 홍성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와 홍성소방서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의결과를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위 회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하자 2018. 9. 19.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와 홍성소방서에 재협의를 요청하였다.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는 2018. 9. 28., 홍성소방서는 2018. 10. 2.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협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1. 대지경계, 진출입로 및 신축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레벨을 표기하고 그에 맞도록 대지종횡단면도를 작성(인접 도로 및 대지 포함)
2. 제40조 건축법 제40조를 말한다.
(대지의 안전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지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
3. 제40조(대지의 안전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지에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