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밀양시 B, C에 소재한 D충전소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기존 사업장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이하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추가하기 위하여 2015. 6. 23. 피고에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내 구조물설치(공작물)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밀양시 B을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밀양소방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위 기관들이 제시한 사항 밀양소방서는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등 소방관련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E는 옹벽과 사면안정해석검토서상 공사내역서, 기존도로시설물의 계측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에 대해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4.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에 대해 밀양소방서와 E와 재협의를 실시한 결과 위 기관들로부터 ‘사업추진이 적합함’ 결정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26. 도시계획위원회(1차)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통행차량과 통행인의 안전 및 국가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E와 심층적 협의 후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0. E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E는 “주행경로를 벗어난 사고 시 위험물저장시설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시 피고의 적법한 시공 점검과 위험저장물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