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중앙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