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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5 2015고단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중앙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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