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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응 봉 교 남단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수 대교 방면에서 응 봉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8,346,5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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