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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50만 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고, 교 부 후 남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5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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