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9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들이 많아 총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1,580원 상당의 존슨즈베드타임오일 1병, 고등어, 도라지, 더덕 각 1봉지 등을 미리 준비하였던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