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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9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들이 많아 총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1,580원 상당의 존슨즈베드타임오일 1병, 고등어, 도라지, 더덕 각 1봉지 등을 미리 준비하였던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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