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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압수 ㆍ 수색 당시 작성된 본인 명의 확인서의 본문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게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찰은 압수ㆍ수색일로부터 2년 5개월, 공소제기 일로부터 1년 여가 지난 후에야 전체 범죄 일람표의 0.1%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영업 비밀 비해 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범죄 일람표 Ⅰ, Ⅱ 기재( 이하 범죄 일람표는 원심 범죄 일람표에 따른다) 의 각 파일 중 승인 도면을 제외한 제작 도면 등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구 서버로부터 파일을 복제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의 영업 비밀부정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승인 도면 및 백업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에 대한 공소사실인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영업 비밀부정 취득),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영업 비밀부정 누설),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영업 비밀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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