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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393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7,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자.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1심 판결문 8면 13행부터 9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이 사건 베어링 고정뭉치 등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부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베어링 고정뭉치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품의 공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가 2013. 11. 15.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베어링 고정뭉치 등 대금 371만 원을 포함한 1,870만 원을 원고의 거래처 H회사의 운영자인 I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잔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에 이 사건 헤드 부품의 공급의무가 포함된다거나, 원고의 위 의무이행이 피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 발생의 조건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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