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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0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낼 것처럼 속여 그 무렵 그곳에서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여종업원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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