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 0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부터 돈이 있는 것처럼 술(맥주 10병) 40,000원, 안주(한치 1접시) 25,000원, 노래방비(2시간30분) 50,000원, 봉사료 65,000원의 합계 18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