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8고정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6:04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신한 은행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장소 현금 인출기 (5012 번 )에서 피해자 B(57 세) 가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한 은행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