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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0 2016고정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3:14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다이 사이 1452번 게임기에서 피해자 B이 10만 원권 카지노 칩 3개를 배팅하고 잠시 자리를 이동한 사이 이를 가져 가 다 른 곳으로 배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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