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0 2016고정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3:14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다이 사이 1452번 게임기에서 피해자 B이 10만 원권 카지노 칩 3개를 배팅하고 잠시 자리를 이동한 사이 이를 가져 가 다 른 곳으로 배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