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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73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 C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D’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건네받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문의자 명의로 ‘위메프’, ‘엠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또는 사이버 머니 등을 매입한 다음 대출 문의자에게 위 매입대금에서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위 아이템 또는 사이버머니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가-B106호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 F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위메프’ 접속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아, ‘위메프’에 접속하여 F 명의로 3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후, F에게 선이자 105,000원을 공제한 195,000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946명에게 총 3,049회에 걸쳐 합계 472,559,200원(실제 융통해 준 금액 307,904,4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였고,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농협 통장 11개 증 제1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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