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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3고정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군포시 B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제목으로 블로그(D)를 개설하여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 고객인 E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고, 다시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아이템을 선물 형태로 받은 후 결제금액에서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94,800원을 융통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95,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화면자료

1. 통장 거래내역 사본(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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