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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7: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미상)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23.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지하철 CCTV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18~19세에 불과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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