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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3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102 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여성 접대부인 E, F, G를 합석시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 맥주 5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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