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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 여)의 주거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8:30경 서울 도봉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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